문서번호
법인세과-588 (2009.05.18)
세목
법인
요 지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광고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당해 브랜드의 광고효과, 제품공급단가에 광고선전비 상당액 포함여부, 광고선전비 배분 등에 대한 특약, 다른 판매법인과의 제품공급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내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시장개척을 위해 일본에 판매법인인 B사를 설립함(지분 100%로 완전자회사)
- A사는 대표브랜드의 글로벌 광고를 통한 해외매출증대를 위하여 일본지역에 A사의 책임하에 대표브랜드 광고를 하고 전액 A사 부담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광고비가 A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785, 2008.04.28
1.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3.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39, 2000.09.19
1.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2. 질의의 광고선전비가 판매법인들간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제조법인을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 실제광고내용,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물품공급단가계약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자 중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97, 2005.05.18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636, 2004.12.15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28, 2007.06.11
브랜드 광고선전이 C사와 관련이 없는 B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AㆍBㆍC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28, 2006.12.08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