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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021 | 법인 | 2015-03-02
[사건번호]

조심2015중0021 (2015.03.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비품은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품과 달리 가전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이며, 판매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0165

[따른결정]

조심2015서19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취득한 판매진열대, 장식장, 선반에 대한 투자액 OOO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되어 전자제품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취득한 매장내 판매진열대, 장식장, 선반 등(이하 “쟁점비품”이라 한다)의 투자액 OOO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며 2014.3.28. 처분청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액에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25. 쟁점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2009년부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목적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비품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매장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판매시설로 그 자산을 이용하여 판매촉진 등 수익을 얻고 있으며, 선결정례(조심 2014서165, 2014.5.29.)도 유사한 비품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비품 역시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의 요건으로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래방의 노래방 기계나 PC방의 컴퓨터 등의 경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비품의 경우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테리어와 함께 필요하기는 하나 직접 수익을 얻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판매시설을 구성하여 판매의 수단이 될 뿐이므로 쟁점비품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품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특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매장에 가전제품 진열대 등 단가 OOO원 이상의 쟁점비품을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액으로 하여 2014.3.28.처분청에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비품의 구성내역을 보면 전시대, 장식장, 가격표, 안내데스크, 선반, 테이블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비품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별로 OOO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비품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 OOO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비품이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비품 중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품은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품과 달리 가전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이며 판매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1>의 건축물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5. (생 략)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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