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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CCTV 설치공사를 38,034,000원에 수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에 의하면 CCTV의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카메라 중 일부는 삼성전자의 SCB-3000을, DVR은 용량 2TB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SCB-2000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500GB 하드디스크 4대를 DVR에 사용하고도 마치 시가 합계 3,984,000원 상당의 SCB-3000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2TB 하드디스크 4대를 DVR에 사용한 것처럼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른 물품의 시가와 실제로 피고인이 설치한 물품의 시가와의 차액인 2,664,000원을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기종을 바꾼 것은 발주처로부터 바꿔달라는 동의를 받고 변경한 것이고 DVR 용량에 대하여는 1.5T로 해주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공사품목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의 시가와 이 사건 계약상 물건의 시가의 차액에 대한 편취의사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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