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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5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해양대학로 239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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