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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449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1) 원고 A은 2013. 8. 14.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호텔 등’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0. 4. 2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원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포천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9. 9. 접수 제34314호로 2013. 9.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 B 및 원고 A의 딸 G는 2013. 9. 10.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이하 ‘대전 상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과 원고 B는 올케, 시누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3. 7. 16. 피고에게 F호텔 등을 4,5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4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255,000,000원은 2013. 8. 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3. 8. 14.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93,000,000원(2013. 7. 19. 230,000,000원, 2013. 7. 29. 10,000,000원, 2013. 8. 8. 53,0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970,000,000원(4,50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300,000,000원 - 293,000,000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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