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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859 | 소득 | 1992-11-12
문서번호

재일01254-2859 (1992.11.12)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148, 1992.05.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년전에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추첨 분양 받았으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직을 하고 ○○시에 직장을 얻어 이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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