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400 (1996.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다시 당초의 주소지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0644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
소득세 10,169,8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소재 OOOOO OOOOO OOOO(대지 136.85㎡, 건물 111.8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5 취득하여 94.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시의 쟁점주택 소재지와 청구인의 근무지가 상이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3년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6.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0,16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5 쟁점주택을 취득,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상 관계로 경상남도 창원군내 육군 OOOOO의 군인아파트로 90.7.10 퇴거하였으나 청구인의 처(OOO)는 자녀양육문제로 90.11.8 쟁점주택으로 재전입하여 93.1.13까지 거주하였으며, 92.12.31 군제대후 변호사 개업을 위하여 93.1.4 전가족이 대전으로 거주이전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였으므로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취득시 소재지(과천)와 근무지(창원)가 상이하고, 청구인은 93.2.1 대전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93.11.29 서울특별시 OO구 OO동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였는 바, 과천과 OO동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OO동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택지개발지구로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다시 당초의 주소지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5 취득하여 약 4년4개월간 보유하다가 94.5.6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기간중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의 거주상황, 청구인의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은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변호사개업증명원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90. 1. 5
90. 4.18
90. 7.10
90.11.18
92.12.31
93. 1. 4
93. 2. 1
93.11.12
93.11.30
94. 5. 6
쟁점주택 취득
청구인 및 가족들 쟁점주택으로 전입, 거주
군법무관 근무를 위하여 창원 OOOO 군인아파트로 퇴거
(근무상 형편)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쟁점주택에 재전입(자녀양육문제)
청구인 육군(소령)제대
변호사 개업을 위한 사업상 퇴거(대전으로: 전가족)
변호사 개업(사업상 형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전세입주
서울 변호사 사무실 개소
쟁점주택 양도
3)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소재 임차주택으로 퇴거한 후 당해 시 소재 근무처에서 근무하던 중 당초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당해 거주자의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후 당초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던 중 당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총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3년미만이면 당초주택에 재전입하여 잔여기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0서644, 90.6.29)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소재 임차주택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당초의 주소지에서 사업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28개월 1일(90.4.18~90.7.10, 90.11.18~93.1.4)이나, 군복무를 위한 근무상(군법무관)의 형편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군인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4개월 8일(90.7.10~90.11.18)이고, 사업상의 형편(변호사)으로 대전광역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0개월 8일(93.1.4~93.11.12)인 바,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다시 당초의 주소지로 변경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쟁점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에 산입하여 총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3년 6개월이 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