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3: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농산물 검역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향에서 만안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H 운전의 I 싼타페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