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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변경시의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094 | 소득 | 1993-07-14
문서번호

법인46013-2094 (1993.07.14)

세목

소득

요 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음.

회 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법인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고용할 때, 개인기업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임.

- 당해 신설법인에서 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 법인

종업원┌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 - 퇴직금전액손비인정, 근로소득세 정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퇴직충당금 인계 인수

- 법인이 연말정산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 환급세액 발생 -> 법인이 조정 환급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기본통칙 8-4-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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