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변경시의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094 | 소득 | 1993-07-14
문서번호
법인46013-2094 (1993.07.14)
세목
소득
요 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음.
회 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법인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고용할 때, 개인기업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임.
- 당해 신설법인에서 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 법인
│
종업원┌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 - 퇴직금전액손비인정, 근로소득세 정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퇴직충당금 인계 인수
- 법인이 연말정산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 환급세액 발생 -> 법인이 조정 환급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 소득세 기본통칙 8-4-6...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