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5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