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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14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1,400원과 그 중 47,138,940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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