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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6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양수인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을 다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7. 19.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F 및 G이 배당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 채권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므로(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 전액으로 하였던 것은 차후에 배당금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잔액으로 채권액을 감축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강제경매신청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12. 8.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0. 12. 22.까지 지불하고,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1동 905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공증을 해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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