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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8 2020가단507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4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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