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현대타워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나와 주차장 앞 도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어서 보행자들이 통행이 자주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후진하여 나오려던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94세)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7. 20. 00:15경 파주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