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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9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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