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1. 25. 선고 99가단2188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8. 2. 20. 창원지방법원 2007하단247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9. 4. 22. 위 법원 2007하면247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면책결정에 따라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위 파산, 면책사건에서 2007. 5. 4.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피고의 채권(차용일 2000. 9. 3., 최초 채권액 70,000,000원, 잔존 원금 38,000,000원, 잔존 이자 등 20,000,000원 예상)은 위 판결문에 따른 피고의 채권(1999. 4. 17.부터 1999. 5. 12.까지 대여한 합계 50,00,0000원)과 2000. 9. 20. 원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20,000,000원 채권의 위 파산, 면책신청일인 2007. 5. 4.까지의 원리금 합계 227,830,873원(위 판결문의 채권 176,049,668원 추가 대여금 51,781,205원)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7호에 따라 위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에게 1999. 4. 17. 2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0. 17., 1999. 4. 30. 10,000,000원, 변제기 1999. 7. 30., 1999. 5. 12. 2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1884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9. 11. 25.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12.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