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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7 2016가단5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5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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