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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27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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