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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8 2016가단13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7. 11.경 창녕군수로부터 창녕군 E에 공공건설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인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9. 10. 13. 창녕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받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전환조건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출평균 가액으로

함. 분양전환가격은 임대 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대상자는 임대주택법 제21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함. 입주예정일 2010년 4월 30일(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나. 소외 회사는 2009. 10. 14.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2009. 10. 1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우선 순위를 가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어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입주신청을 하여 2009. 11.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C호(전용면적 59.8845㎡)에 관하여 보증금 5,200만 원, 차임 월 11만 원,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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