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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76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152,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부터 2019. 10.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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