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76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152,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부터 2019. 10.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152,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부터 2019. 10.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