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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9 2014누615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각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5행의 “각 기재“ 다음에 ”{피고는 을 제7호증(도급계약서)이 소외 회사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등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8쪽의 제12행 “가입 대상이 되는 점” 다음에 “⑦ 소외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도급근무자들에 대하여 출퇴근카드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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