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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7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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