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마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7세)가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