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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094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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