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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9. 선고 2014가합4502 판결
원고가 ●●●●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

요지

원고가 ●●●●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금△△△이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원고와 통모하여 금△△△의 다른 채권자인 반소원고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가합450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에●●●강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4. 7.23

판결선고

2014.08.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금보건업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6.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금△△△에게 ◎◎◎◎주식회사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3775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식회사가 2013. 11. 14.(2013. 11. 18.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3775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의 가항 및 원고는 반소원고 ◇◇◇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반소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4. 주식회사 금△△△(이하 '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금△△△은 2013. 6. 7.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3. 6.10. ◎◎◎◎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그런데 ◎◎◎◎는 원고 이외에도 피고들을 포함한 금△△△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보건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

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금△△△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 ◇◇◇은 금△△△에게 2013. 3. 초부터 2013. 4. 말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신축공사,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 현대 WIA 광주 모듈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납품하였는데, 금△△△으로부터 그 대금 중 합계 00,000,000원(=

세종시 정부청사 철골대금 00,000,000원 +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철골대금 00,000,000원 + 현대WIA 광주 모듈공장 철골대금 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반소원고 ▽▽▽▽'이라 한다)은 2013. 2.부터 2013. 3. 말까지 현대WIA 광주 모듈공장 신축공사용 철골제작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마쳐 주었는데, 금△△△으로부터 그 대금 중 46,89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금△△△을 상대로, 반소원고 ◇◇◇은 위 철골대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반소원고 ▽▽▽▽은 위 도장공사대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각 받아 2013.8. 1.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금△△△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금보건업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 통모하여 2013.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마) 한편, 2014. 6. 5.을 기준으로 한 반소원고들의 금△△△에 대한 채권액은 반소원고 ◇◇◇이 0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 2013. 7. 18.부터 2014. 6. 5.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00,000원)이고, 반소원고 ▽▽▽▽이 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 2013. 7. 18.부터 2014. 6. 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금△△△이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원고와 통모하여 금△△△의 다른 채권자인 반소원고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취소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반소원고들의 금△△△에 대한 채권은 합계 000,000,000원(= 반소원고◇◇◇000,000,000원 + 반소원고 ▽▽▽▽ 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반소원고들의 주장

제3채무자인 ◎◎◎◎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다

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 2억 4,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2억 4,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반소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반소원고 ◎◎◎◎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

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3채무자인 ◎◎◎◎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3775호로서 피공탁자를 원고, 반소원고들, 금△△△, 허PP, 주식회사 RRRRR로,'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000,000,000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및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원인이 중복된혼합공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126,035,68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채권자인 원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금△△△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반소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채권자'라 함은 제3채무자의 채권자, 즉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3) 다만, 반소원고들의 위 주장에는 채무자인 금△△△에게로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금△△△을 양도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명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금△△△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이 사건 공탁금은 반소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2억 4,000만 원이 아니라 0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반소청구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의 양도 의사표시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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