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63 | 상증 | 1996-03-12
문서번호
재삼46014-663 (1996.03.12)
세목
상증
요 지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 신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시내에서 회원제 종합스포츠센터(법인 아님)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개인)사업자입니다.
○ 건물을 신축하여 개관한 지 3년 여 되었지만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회원모집이 부진하여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목용장 등 물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수영장, 목용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로 막대한 전기, 수도, 가스료 등 유지비와 100여명의 종업원 인건비로 그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억원의 부채가 발생되었으며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금리부담을 감내키 어려운 처지입니다.
○ 금리부담을 줄이기위해 회원모집이 순조로울 때 갚는 조건으로 부친 또는 형제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최대한 차용(투자 아님)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증여세의 문제점 등 세무상 불이익 유무를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