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9:4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대리운전 컴퓨터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①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신고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증인이 112신고를 하기(20:00:21) 전 피고인이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19:35:59), 그 이후 다시 전화한 기록도 있을 뿐만 아니라(20:17:05), 대리운전기사가 배차된 시각(20:30)은 전자의 통화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교통사고의 피해자 역시 피해차량 앞 번호판에 약간 굴곡이 생겼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