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
요지
자산취득 목적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주문
피고가 2005.1.17. 원고에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27,128,38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323,47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열병합발전시설 매입을 위한 ○○의 차입금 조달 과정
(1) ○○열병합발전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고만 한다.)을 대금 975억원에 인수함에 있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9.12.16. ○○은행으로부터 합계 808억원을 차입하였다.
(2) 위 차입은 ○○은행이 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은 1999.12.15. ○○은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수수료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금융취급수수료(○○은행의 차입 성사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짐) 1,616,000,000원(총 차입액 80,800,000,000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금융자문수수료(○○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짐) 1,000,000,000원, ③ 대리은행수수료 및 보증대리수수료(○○은행의 담보 관련 업무의 대행 등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짐) 각 25,000,000(차입기간동안 매년 1회씩 지급함), ④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서, 위 금융기관 앞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소요된 등록세 및 수수료의 합계 262,057,700원(○○이 위 금원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에게 직접 지급함)
(3) ○○은 1999.12.16. 위 (1)항과 같이 808억원을 차입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은행 등에게 위 각 수수료의 합계 2,928,057,700원(= ① 금융취급수수료 1,616,000,000원 + ② 금융자문수수료 1,000,000,000원 + ③ 1999년도분 대리은행수수료 및 보증대리수수료 50,000,000원 + ④ 근저당권 설정 비용 262,057,700원, 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의 발전시설 양수와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1) ○○은 1999.12.17. ○○석유화학으로부터 발전시설을 대금 975억원에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은 피고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은행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 2,928,057,700원에서 그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 이연차입비용 17,428,914원을 공제한 2,910,628,786원(=2,928,057,700원-17,428,914원)을 손금으로 산입하면서, 과세표준을 "-2,245,108,039"원으로 신고 하였다.
(3) 한편 ○○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2,245,108,039"원을 2000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5,938,776,321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의 청산과 원고의 사업 양수
○○은 2004.11.11. 해산하여 2004.12.29. 청산되었는데, 청산 전인 2004.12.22. 위 발전시설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의 1999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나.의 (2)항과 같이 이 사건 수수료 중 손금에 산입된 2,910,628,786원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자산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위 금액만큼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665,520,747원으로 경정하였다.
(2) 피고는 ○○의 2000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① ○○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2000사업연도 이연차입비용 300,715,838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② 이 사건 수수료 중 손금에 산입된 2,910,628,786원을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구한 다음, ○○이 상각처리한 이연차입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위 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게 된 3217,170,916원을 상각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③ ○○이 20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나.의 (3)항과 같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한 2,245,108,039원을 부인하여 위 금원만큼을 과세표준에 가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을 8,200,339,438원으로 경정하였다.
(3)피고는 2005.1.17. ○○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경정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1999 및 2000사업연도 각 과세표준에 대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27,128,38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323,471,450원을 각 부과하였고, 한편 ○○이 청산됨으로써 위와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산단계에서 ○○의 사업 일체를 양수한 원고를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27,128,38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323,471,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5.4.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6.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이 사건 차입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와 실행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으로써,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원칙상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1999사업연도에 반영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의 발전시설 매입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고정자산인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이 이 사건 수수료 중 199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원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상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수수료는 발전시설의 '매입가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나) 다음,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 '매입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부대비용'은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기타 부대비용이란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조문의 형태상 그 성격이 취득세, 등록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차입금 조달을 위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와 실행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즉 발전시설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 금원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가로 치를는 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라는 이자의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중 ○○은행에게 지급된 금원은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 자체에 해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① 매입가액, ②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③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 및 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kj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추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