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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또는 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상대방의 반격으로 인해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각 범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 범위(9월~2년6월) 다수범 가중: 9월~4년 7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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