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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7449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강서구 D 전 3,69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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