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12 2017가단6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2. 9.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2. 9.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