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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 인수, 자금유치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07. 2. 9.부터 2007. 6. 18.까지 주식회사 E(2007. 7. 24.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G의 대주주인 피해자 I은 2006년 무렵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의 주식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E의 인수자금 조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서초구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등록업체인 E 인수자금 85억 원은 마련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용자금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G 주식 200만 주를 빌려 주면 이를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여 E을 인수하여 그 E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G에 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 빌린 G 주식 200만 주는 4개월 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 40억 5,300만 원으로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2006. 12. 11.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1달 만기로 E 인수계약금 15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빌린 G 주식 200만 주를 약정한 4개월 안에 되돌려 주거나 현금 등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억 원 상당인 G 주식 200만 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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