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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23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12]
판시사항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재판이 취소되기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을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 및 제2 광업권에 관하여 1972.7.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1972.8.2. 상공부 접수 제2905호로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 제 1 및 제 2 광업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광업권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는 1965.3.경 소외 1과 계약보증금을 금 200,000원으로 정하여 덕대계약을 맺고, 위 보증금중 금 1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100,000원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덕대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받아 광업을 경영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과 피고 간의 덕대계약이 무효라고 통지를 하였더니 피고는 소외 2와 공모하여 이사건 광업권의 광업시설인 기계 기구등이 피고 소유에 속한것 같이 가장하고 1966.8.9. 이를 소외 2에게 금 1,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날 위 대금중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1,400,000원을 1967.2.28.까지 지급하며 아울러 1966.9.9.부터 위 매매대금완제일까지 위 광산의 기계기구의 사용료로서 월 금 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때 원고가 소외 2가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지불보증서를 작성한것 같이 위조한 다음 피고는 이를 행사하여 1971.9.에 원고 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물품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1972.3.3.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원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던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한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등록 경료 사실을 알고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72나2227호 로서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나 위 확정판결은 허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된 이사건 광업권에 곤한 청구취지기재의 이전등록은 실체적권리관계에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록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재판이 취소되기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계속중에 있어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이 그 실질에 있어 불법이 있다 하여도 확정되어 있는 이상 확정판결을기초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을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록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으로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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