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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5,9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1,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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