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기준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45 | 조특 | 2008-10-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08.10.27)
세목
조특
요 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회 신
귀하께서 우리부에 2008.11.4. 제출하신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변경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우리부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舊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2007.4.26)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