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적색 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부터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을 지나 1,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50.8~51.7km로 추정되어 정지거리가 26.8~27.6m 필요하고,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6.8~7.3m로 추정되어 충돌하기까지 약 0.633초가 소요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여 판단ㆍ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약 1초 정도(공판기록 31쪽 참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