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 자가 이로 인해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과 함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