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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3. 12. 11.경 전라남도 장성군으로부터 ‘C(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실제 운영하는 F과 사이에 ‘B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14. 10. 11.까지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각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은 E에, 소방시설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G에게 각 하도급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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