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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45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4. 12. 13. 04:18경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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