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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 가져와.”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다른 손님 4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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