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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254
감독태만 | 1999-05-07
본문

부하 직원 돈 받은 데 감독 소홀(99-254 견책→취소)

사 건 : 99-25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3월 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6. 8.부터 ○○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98. 12. 15.부터 같은 경찰서 방범과 방범계에 근무하는 자로서(`99. 3. 4.부터 ○○동부경찰서 근무) `98. 9. 하순 일자불상경 부하 직원인 순경 오○○가 위 경찰서 옆 유료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중인 손○○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디오세트 등 금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로 파면처분 받은 데 대한 1차감독자로서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감독치 못한 비위인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6년 경찰대학 졸업 뒤 2년간의 경비부대 의무복무(군필복무)를 마치고 `98. 6. 8. 위 경찰서 형사계가 첫 순환보직 근무지로서 근무경력이 짧고, 순경 오○○는 `98. 7. 23. 강력6반장을 하면서부터 근무를 같이 하게되어 오○○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경찰서 형사계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순경 오○○가 금품을 받은 사실로 파면되었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이에 대한 1차감독자로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위 오○○와 같이 근무하게 된지는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첫 순환보직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매 조회 및 석회 때 교양을 하였던 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건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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