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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시시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9. 16. 18:4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같은구 3공단로 81 한창철강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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