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시시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9. 16. 18:4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같은구 3공단로 81 한창철강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