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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2905
선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인천 중구 D에 위치한 E 대수선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47,300,000원,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1. 6. 30.까지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전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2011. 5. 4. 피고 주식회사 A(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2011. 8. 22.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5. 13. 원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이전 공사계약과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이 동일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전 공사계약 제6조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에는 선급금 없이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30조에 규정된 특수조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지급된 선급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성 청구시 우선적으로 정산처리 하고, 공사비 지급은 ㈜스탠다드 자금 집행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롯데마트 그랜드 오픈 후 1개월 내에[롯데마트에서 E(주)로 임대보증금 입금시]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8. 피고 회사에게 81,4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11. 5. 13.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준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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