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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10 | 상증 | 1990-03-08
문서번호

재삼01254-210 (1990.03.08)

세목

상증

요 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 소유자인 타인이 공동 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인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귀청 재산01254.3-54, 1990.02.14 와 관련하여 재질의 합니다.

나. 상속재산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고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입니다.

(1) 상속재산인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로서 재산 소재 관할세무서에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소득 배분 비율은 1/2 씩)

(2)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건물 평수만을 기재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기재되어 있음

(3) 임차권은 토지및 건물 동시에 동액이 설정되어 있음

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할 경우 임대 토지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배분 방법 및 월세 방법 및 월세에 대한 환산가액 계산을 위한 월세 배분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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