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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 양도 | 2007-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2007.10.17)

세목

양도

요 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장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됨

○ 질 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별장(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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