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 양도 | 2007-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2007.10.17)
세목
양도
요 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장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됨
○ 질 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별장(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