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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21 | 양도 | 1989-09-16
문서번호

재산01254-3421 (1989.09.16)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붙임 :※ 재산01254-2214, 1988.08.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산업연구원 재직중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3년 예정기간으로 1985년11월 출국(처와 자는 1986년03월 출국으로 세대가족전원출국)하여 현재 일본에 체류 연수하고 있는 자로 출국시점 전후에 무주택직원의 직장조합주택이 결성되어 3년수학 귀국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1986년05월08일 가계약금불입을 시발로 중도금잔금지불후 1988년12월19일 준공되어 1989년01월28일 등기 되었으나 본인은 당초 1988년11월경 석사학위코스를 마치고 귀국 거주하려 했으나 박사학위 코스기간의 추가연장으로 귀국날짜가 불분명하여 당장 거주가 불가능하고 불입에 따른 채무등으로 소유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1989년08월 매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의 질의와 이 경우 어떠한 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되는지와 과세가 된다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한 바 국세청 상담실과 세무사는 비과세라 하고 세무서직원은 과세라고 하니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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