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106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면서 2011. 3. 31.부터 2017. 7.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나 C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나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4. 9. 18. 자 차용증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5. 4. 3. 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11호 증, 을 제 1부터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31.부터 2017. 7. 28.까지 273,808,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일부만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90,37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2. 19. 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대여금이 145,597,764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갑 제 2,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8. 12,000,000원을, 2015. 4. 3. 3,5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500,000원(= 12,000,000원 3,5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나 C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5,500,000원을 초과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