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5 2020가단1074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함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된다.
그러한 제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원고는 ‘가등기말소’라는 사건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 합리적 근거 없이 사건명과 무관한 내용, 불만과 비난을 담은 소장을 반복하여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소송제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