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41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