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41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