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1265.5-2231 (1980.10.21)
기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붙임 :※ 경주1210-38711, 1980.09.26※ 소비1265.3-2141, 1980.10.10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서부터 유치원까지 정의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전화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