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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5-2231 | 기타 | 1980-10-21
문서번호

소비1265.5-2231 (1980.10.21)

세목

기타

요 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회 신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붙임 :※ 경주1210-38711, 1980.09.26※ 소비1265.3-2141, 1980.10.10

관련법령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서부터 유치원까지 정의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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